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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 균열은 무조건 ‘하자’

  • 2015.10.05(월) 15:23

■ 이런 경우는 ‘하자’

- 폭 0.3㎜ 미만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미관에 지장을 줄 경우

-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결로)한 경우

- 싱크대 하부를 주방과 같은 재료로 마감하지 않은 경우

- 거실 또는 침실 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안 되는 경우

-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낮은 경우

- 조경수 가지가 3분의 2 이상 마른 경우

 

CCTV 설치하지 않으면 하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후속절차까지 포함하면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하자판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우선 폭 0.3㎜ 미만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미관에 지장을 주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폭이 0.3㎜를 넘으면 하자로 판단하고 0.3㎜에 미치지 않을 경우 물이 새거나 철근이 있는 위치의 균열만 하자로 본다. 

 

결로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하던 것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뜯어봤을 때 단열재 부실시공이 확인된 때’로 규정을 구체화했다.

 

거실 또는 침실 별로 난방조절이 안되면 하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싱크대 하부를 어떤 재료로 마감할지 설계 도서에 표기하지 않았어도 주방과 같은 재료·미장 등으로 마감하지 않으면 하자로 판정키로 했다.

 

설계도서가 정한 대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해상도가 낮아 전체·주요부분 식별·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보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 부분)이 3분의 2 이상 마르거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고사로 판정한다.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불량하면 입상 불량 하자로 보도록 했다. 또 설계도서와 다른 수종이나 저가 수종을 심은 경우도 하자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판정기준이 개정되면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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