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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 2014.06.16(월) 10:46

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서도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사진 오른쪽)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사진 왼쪽)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만 58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깎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관련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보다 1년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또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해외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노사 임단협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직원들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임단협 조인식에서 정수현 사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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