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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묵은지' 3대 규제 이번엔 풀릴까

  • 2014.11.24(월) 17:29

'3대 규제 풀려야 재건축 뜬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때마다 주택경기 과열 때 만들어진 규제를 풀겠다며 이들 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안이다. 2009년부터 정부가 폐지 방침을 세웠지만 5년이 넘도록 번번이 퇴짜다. 이를 포함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안과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 보유주택수만큼 새 주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3대 부동산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올해 처음으로 다뤄진다. 보름여 남은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 지난 9월 열린 19대 국회 정기국회 개회식. /이명근 기자 qwe123@

 

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묵은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공공분양 주택을 제외한 민간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가 상한선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해 뒀다. 하지만 야당 측은 혹시 모를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입지가 좋은 재건축과 택지지구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를 현실화 할 수 있어 수혜를 볼 수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3차례다. 18대 국회에서도 2009년 2월 장광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민간택지 아파트부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지만 여야간 의견 대립속에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장기간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한 게 몇 년째인지 모른다"며 "조속히 분양가 상한제 운영방식을 개편해 정책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막아왔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아직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을 감안해 중대형 평형만 자율화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②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재건축 시장에서 최대 쟁점법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과도하게 생기는 '불로소득'을 토해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제도는 2006년 5월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최근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는 게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최근 재건축은 사업성이 저하돼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약화됐고 시공사도 현금청산 증가, 미분양 우려 등으로 입찰참여가 감소하는 등 활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제 부담금을 부과한 사업장이 단 4곳에 불과한 데다, 2012년 말 이후 시행유예인 상태여서 사실상 용도 폐기나 다름 없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고 이후로도 조속한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야당 측은 올 연말 유예시점이 종료되는 만큼 유예기간만 늘리자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시 부과중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영구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③ 재건축 조합원 1주택 분양 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주택 수 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관건으로 꼽히는 법안이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은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단지 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도 재건축 후에는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재건축 역시 미분양 리스크가 증가했고 재건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도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야당 측은 최대 3채까지는 허용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택으로 총 19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경(사진: 네이버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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