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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재건축, 다시 한번 부탁해!

  • 2014.09.01(월) 11:29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집 사라"
재건축·청약제도 전방위 '지원사격'

정부가 주택시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전방위 수요 진작책을 내놨다. 이번 가을을 주택시장 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추석 연휴를 앞둔 시장에 '지금이 바로 집을 살 때'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을 수월하게 하는 방안과 분양시장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대책의 핵심이다. 재건축을 불쏘시개 삼아 주택 매매시장에 불을 지피고, 쏟아져 나오는 분양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수요층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공공택지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종전보다 빨리 팔 수 있게 하고, 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낮춰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내놨다.

 

 

우선 정부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건축 연한이 되면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개편한다.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지어야 했던 것도 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또 재건축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구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은 20%에서 15%로, 비수도권은 17%에서 12%로 낮췄다.


청약제도 면에서는 민영주택 85㎡이하의 40%를 의무적으로 가점제로 배분하던 것을 2017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수도권 종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2년이었던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요건을 1년으로 줄여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청약예금도 예치금 변경시 즉시 주택규모를 변경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을 50% 이상 해제한 공공택지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적용됟던 전매제한 2~8년, 의무거주기간 1~5년의 규제를 전매제한 1~6년, 의무거주 최대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기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는 추가로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규칙 개정사항은 9월∼10월 중 입법예고, 법개정 사항은 9월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개정을 추진해왔던 법안도 국회 협조를 얻어 조속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비 규제 완화
- 재건축 가능연한 최장 30년으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시 주거환경비중 강화(현재 15%→40%)
- 재건축시 85㎡이하 의무건설 비율 완화(연면적 기준 50% 폐지)
- 공공관리제 개선(주민과반 찬성시, 사업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 허용)
-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세대수의 20%→15% 이하)
- 안전사고 우려 주택 관리강화(재건축 10년이상 지연시 안전진단 재실시)


■청약제도 개편
-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40%)는 2017년부터 지자체 자율운영
- 가점제 개선(소형저가주택 기준완화, 유주택자 중복차별 규정 폐지)
-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국민주택 13→3단계, 민영주택 5→3단계)
-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 단순화(예치금 변경시 즉시 청약 허용 등)
- 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세대주 요건 폐지, 1세대 1주택 청약허용)
-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청약저축, 예금, 부금, 종합저축→청약종합저축)
-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민간건설국민주택 폐지, 국민·민영은 유지)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
-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 완화
-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 디딤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및 우대금리 제공
- 디딤돌 대출 DTI 60% 내에서 LTV 70%까지 적용(시중은행과 동일)
- 청약저축 예금금리(3.3→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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