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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위례 공공주택 전매제한 '6년'

  • 2014.12.16(화) 16:38

그린벨트 공공택지 전매제한 2∼8년→1∼6년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이 50%를 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올 연말부터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된다.

 

서울 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일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분양 주택은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민간분양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4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 서초지구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대비 시세 비율에 따라 차등화해 전매제한 기간이 1~6년으로 낮춰 적용된다.

 

분양가의 시세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공공주택은 종전 8년에서 6년, 민영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시세 비율이 70~85% 미만인 경우 공공은 종전 6년에서 5년으로 민영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시세 비율이 85%를 넘는 민영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며, 시세 100%를 넘는 공공주택은 4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이 단축된다.

 

종전 최장 5년까지 적용됐던 의무거주기간은 최장 3년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급된 공공주택에도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공공택지내 85㎡이하 공공주택은 11월 현재 총 3만8771가구로 집계됐다.

 

시세 비율이 70%이하인 주택은 서울 강남·서초·위례 등 3곳 5752가구, 70~85%인 주택은 성남 여수·서울 강남·세곡2·내곡 등 4곳 1723가구, 85~100%인 주택은 군포 당동2·하남 미사·의정부 민락2·세곡2·내곡·위례 등 5곳 6348가구다.

 

이밖에 고양 원흥·인천 서창2·의정부 민락2·수원 호매실·군포 당동2·성남 여수·시흥 목감·부천 옥길·구리 갈매·하남 미사·인천 구월·내곡·위례 등 13곳 2만4948가구는 시세 100% 이상으로 분류됐다.

 

가구별 해당 여부 및 분류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각 사업자가 단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 수도권 개발제한지구 해제 지역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제한 변경(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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