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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낮아진다 '8%→6%'

  • 2014.12.23(화) 14:14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특별소위서 논의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낮아진다. 현재는 기준금리의 4배(8%)나 10% 중 낮은 것(8%)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더 내리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이 조정위에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조속히 적정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확대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도 제정한다. 아울러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은 국토위 내 전월세대책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 가운데 세입자의 피부에 당장 와 닿는 방안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다. 인하 폭은 현재 기준금리(2.0%)의 4배에서 3배(6%)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부담이 6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전환율은 집주인들이 월세 공급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졌지만, 수급이 균형점을 찾게 되면 하락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리의 3배 수준인 5~6% 안팎을 집주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월세 임대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서울지역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7.2%였다. 작년 동기(7.8%)보다는 0.6%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순으로, 전세보증금액별로는 1억 이하>1억~2억>3억 초과 순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1억원 이하 다가구주택의 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걸 말해준다.


한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하면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전환율을 낮춰도 전세금을 올리면 손실분을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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