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서울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동참

  • 2015.04.10(금) 13:20

서울시의회, 상임위서 정부권고안 통과..16일부터 시행
매매가 6억~9억, 전세가 3억~6억 주택 많아 파급력 클듯

서울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특히 서울에는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아파트가 많아 조례 개정안 시행 후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서울시에 앞서 경기와 인천을 비롯해 강원과 대구, 경북, 대전이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시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국토교통부 권고안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이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시에도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바뀐 요율 체계는 16일 시보 고시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일 이후로는 최고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보증금)에 임대차할 때 중개수수료도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9억원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3억~6억원(보증금 기준)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은 13.5%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작년 11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후속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중개수수료율 조정 신설구간 해당 가구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반값 수수료를 도입키로 함에 다른 지자체들의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토부안에 반대했던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