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오피스텔 중개료 절반으로 '뚝'..6일부터

  • 2015.01.05(월) 11:08

기존 0.9%→매매 0.5%, 임대차 0.4%

지난해 발표된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중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 인하가 가장 먼저 적용된다. 

 

종전에는 전세 1억원짜리 오피스텔을 얻을 때 중개수수료로 90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40만원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시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거래는 0.4%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이 주택 외 거래로 분류돼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결정됐다.  

 

 

국토부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 간의 차별이 사라진다"며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개선안을 발표한 뒤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내려 보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올해 첫 지방의회 정기회의(2월 예상)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