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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복비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입니다"..정말?

  • 2016.02.19(금) 11:17

법제처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별도" 유권해석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중개업자들 "그냥 안 받을래"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오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3%에서 최대 10%라는 인상률까지 거론되는데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소비자한테 세금을 따로 더 받겠다는 얘깁니다.

 

원래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소비자한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데요. 최근 법제처가 "간이과세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실제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소문의 진원지

 

"간이과세자가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법을 어기는 건가요?"-민원인

 

"일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법제처

 

지난 달 18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의 질의와 답변을 공개했는데요. 한 마디로 소규모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 좀 받아도 되냐"는 질문에 법제처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답한 겁니다.

 

법제처에선 간이과세 중개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걱정했습니다. 이미 일반과세 중개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고 있는데, 간이과세 중개업자에게 다른 해석을 내리면 불공평하다는 논리였죠.

 

적어도 간이과세 중개업자가 일반 중개업자보다 더 적은 중개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막아보자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령 해석은 2006년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법제처로선 크게 무리하는 답변도 아니었습니다.

 

# 술렁이는 중개업자들

 

이 해석을 놓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술렁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블로그와 카페를 비롯해 일부 언론들까지 '곧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오른다'는 분석을 내놨죠. 전체 부동산 중개업자 가운데 간이사업자의 비율이 70%에 해당한다고 하니, 당장이라도 중개수수료가 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현재 6억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면 수수료가 300만원인데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30만원(10%)을 합쳐 33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간이과세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율 3%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9만원 정도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간이과세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세율을 얼마로 할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 법제처의 중개보수 관련 법령해석 사례

 

# 국세청은 관심없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입장은 뭘까요. 간이과세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받아냐하는지 물었더니 "그건 중개업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3%를 받든지 10%를 받든지 신경쓰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세수에 영향을 끼칠 문제가 아니니까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소비자로부터 식대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거나 합쳐서 받아도 세무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선 소비자가 식대를 낼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그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만 챙기면 됩니다. 이번에 법제처에 제기된 민원도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니까 국세청이 답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 진짜로 부가세 받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중개수수료 외에 세금 부담을 하게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과연 세금을 물리는 곳이 있을까요.

 

당장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모든 중개업자에게 세금을 더 받으라고 공식화할 순 없고,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선택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세금을 추가해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설프게 유권해석을 믿고 따랐다가 몇 만원 차이로 의뢰인만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와 만날 소비자들은 앞으로 중개수수료에 세금이 포함됐는지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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