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서울에서 5억원 이상~9억원 미만 금액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규모로 줄어든다.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부동산 밀집단지에서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받는 중개수수료를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늘부터 적용되어 서울에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금액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규모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540만원에서 300만원이 된다.
의회는 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규모 주택의 임대차 거래 때 중개보수율은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췄다. 다만 이들 기준 외 다른 가격대 주택 거래 때에는 현행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