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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이어 경기·인천도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 2015.03.19(목) 17:09

경기도의회 국토부 권고안 최종 의결
인천도 상임위서 개정안 통과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의 집을 사고 팔 때 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내린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담은 것이다.

 

이날 오전 인천시 의회도 상임위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개 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새롭게 만든 중개보수 체계의 핵심은 주택 임대차 거래 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요율 상한선을 0.4%로 하고, 주택 매매 시에는 6억~9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상한요율을 0.5%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나 인천에서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로 내야하는 중개보수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경기도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지였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자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상한요율제' 대신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상한요율제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을 두고 그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정요율제는 거래금액에 따라 고정된 중개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중개보수를 받기 원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장해왔다.

 

이후 국토부 권고안인 1안, 신설구간(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의 수수료율은 상하한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한다는 2안,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수정안인 3안, 신설구간에만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4안 가운데 표결로 국토부 권고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경기도가 국토부 안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관심은 서울시의회로 쏠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유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가 가장 먼저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으며 경기에 이어 경남도도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다루고 있다.

 

한편 국토부 안에 반대했던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올 초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 외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 0.5%, 임대차 0.4%)에 대한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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