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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 주택 내년 3월·오피스텔 내년 1월

  • 2014.11.14(금) 14:37

서울시·경기도 등 조례 개정 내년초 예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 개정되면 먼저 시행

주택 매매와 전월세 중개수수료 인하 적용시기가 내년 3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안을 내년 초에나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들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적용시기를 파악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부분 지자체가 내년 첫 지방의회 정례회(2월 예상) 때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인하는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돼있다. 국토부는 개선안 적용 권고문을 각 지자체에 보낸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 개정안을 시장 발의 형태로 입법예고했다. 내달 3일 이후에 법안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첫 지방의회 정례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첫 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바로 공포해 시행할 것”이라며 “아직 첫 회기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올해 첫 회의가 2월에 열린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내달 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내년 초에 있을 첫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택 외 거래 중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 개정 사안은 먼저 시행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선안에서 주택 외 거래 중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설, 매매 0.5% 임대차 0.4%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적용돼 국토부는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개선안대로 요율체계가 바뀐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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