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절차가 간소화 된다.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1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들이 리모델링보다 수익성이 높은 재건축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는 주변 상인들의 반대도 심했기 때문이다.
▲ 시도별 추진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각 동마다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67%) 동의를 얻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2분의 1(50%)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다만 단지 내 소유자 전체의 5분의 4(80%)가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유지된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원해도 상가 주인들이 이를 원치 않아 리모델링이 불가능했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도시경관 관리방안'도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층수나 높이 제한을 하기 위한 것인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이미 3개 층만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리모델링 허가신청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해 사업계획승인과 허가가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 준공단지 현황(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