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불법전매' 세종 공무원 처벌 수위 높아지나

  • 2016.05.24(화) 17:21

불법전매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도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거 불법전매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이후 적발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지, 또 어떻게 처벌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법전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도 적지않을 것으로 지적된 데다,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특혜를 받아 투기적 단기차익을 거둔 것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날카로운 상황이어서 처벌의 수위와 범위는 더 높고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세종시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 적발시 벌금형 불가피..다운계약은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은 이중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을 되판 공무원이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0월 세종시 아파트 첫 분양 이후 2013년 말까지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총 9900명 중 실제 입주한 6198명과 계약을 포기한 1700여명을 뺀 2000명 가량을 조사선상에 올렸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사 대상 가운데 불법전매로 적발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매금지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 2014년 3월 이전까지는 전매제한이 1년으로 짧아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는 주택법 상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규정한 39조, 전매행위 제한 등을 규정한 41조의 2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주택법상에는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계약 취소, 입주제한 등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제3자가 이미 분양권을 매입한 상황이라면 이 같은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부수적으로 다루게 되는 '다운계약'의 경우 불법전매보다는 처벌수위가 낮다.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장해 계약하는 다운계약은 적발시 분양권 처분 이익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내고 양도세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연 1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 여론 따라 파면, 해임 등 징계 수위 오를수도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는 공무원은 공무원 직분으로서의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검찰 조사에서 약식명령(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소환할 예정이다.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4조) 상 수사기관이 범죄사건 결과를 통보하면 징계가 이뤄진다.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는 총 6단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더라도 승진임용과 특별승진임용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전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파트 분양이나 세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는 여론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불법전매한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와 인사상 조치를 해야한다"며 "불법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4일에는 "세종시 공무원은 특별공급으로 지난 2010년부터 취득세 감면 620억원에 시세상승 4706억원 등 총 5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1인당 3800만원의 특혜를 본 공무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때이른 뭇매'가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세종시 공무원은 "불법전매 사실이 있다면 큰 잘못이고,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세종시 주택경기가 과열되면서 사태가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며 "아직 조사중인데 공무원 전체를 싸잡아서 몰아붙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