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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실버주택 10곳 더 늘린다

  • 2016.07.04(월) 14:35

10곳 1000여가구 2018~2019년 입주
지자체는 복지관 건설비·운영비등 혜택

정부가 독거노인 주거 및 복지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초 공공실버주택을 도입, 지난 1월 대상지 11곳(1234가구)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버주택 확대는 지난 4월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공실버주택 사업지 10곳(1000여가구)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1개동에 복지관과 주택을 함께 지어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이하) 고령자다. 우선순위는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소득 수준의 국가유공자 ▲수급자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순으로 매겨진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오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70일간 국토부에 사업지를 제안한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사업 가능성과 입지여건, 복지관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오는 9월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면 영구임대주택 기준 주택건설비(2016년 기준 가구당 7431만원)가 정부재정으로 지원된다. 또 SK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는 기부금을 활용해 복지관 건설비 등으로 한 곳당 40억원, 복지관 운영비로 초기 5년간 연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1월 선정된 사업대상지 11곳 중 성남 위례(164가구)와 성남 목련(130가구)은 연내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10곳은 내년 사업승인을 거쳐 오는 2018년 말∼201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사업지 선정 이후 지자체가 공공실버주택에 관심이 많아졌다"며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해 어르신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실버주택 예시도(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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