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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켓몬고, 구글 지도반출 불허와 무관"

  • 2016.07.14(목) 18:49

"속초 등 서비스지역(NR) 포함돼 게임 가능"

국토교통부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증강현실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의 국내 미서비스 이유에 대해 정부 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14일 "포켓몬 고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능을 활용한 위치기반 게임으로 정밀 지도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며 "구글사에 요청한 지도 반출을 정부가 불허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 '포켓몬 고'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비스하고 있다. 속초는 '북부(NR)'권역에 속한다.(자료: 국토부)

 

포켓몬 고는 일본 닌텐도 사와 나이엔틱(Niantic)이 공동 개발한 위치기반의 증강현실(AR) 게임이다. 미국 등에서 출시된 이 게임을 지난 13일 속초 등지에서 할 수 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속초행 고속버스가 매진행렬을 이루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포켓몬 고 게임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속초, 양양 등 강원 영동 북부 및 울릉도 등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게임이 실행되는 몇몇 지역은 게임 개발사 나이엔틱이 세계를 6개권역으로 나눈 곳 중 미국 일부와 겹치는 북부(NR) 서비스 권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대부분이 속한 아시아(AS) 권역은 서비스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게임은 세계를 마름모꼴로 나눈 권역지도를 사용하는데, 미서비스 권역은 GPS 신호를 끄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나이엔틱이 재작년 출시한 위치기반 게임 ‘인그레스(Ingress)'의 경우 포켓몬 고와 같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서비스 중"이라고 덧붙였다.

  

▲ '포켓몬 고' 개발사인 나이앤틱은 마름모꼴로 서비스 권역을 나눴다(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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