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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주차장서 '고가외제차' 사라질까

  • 2016.07.26(화) 16:20

국토부,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 개정
부동산·자동차 외 금융자산 등도 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에 금융소득과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골프·콘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고액자산 보유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때 적용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종전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제한해 왔다.

 

지원대상 계층이 소득 10분위 기준 1~2분위인 영구·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총 자산 1억5900만원 이하, 소득 4분위 이하가 지원대상인 국민임대는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허용된다. 가액 2500만원이하로 제한된 자동차 기준은 종전처럼 유지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신혼부부·고령자·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 자산보유자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입주자 유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조정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국가유공자 등은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일반 입주자는 50%) 이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또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의 재계약 시 소득 기준도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 입주자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구임대의 경우 기존 입주자에게 2회 재계약까지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라며 "임대주택 입주자가 타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격 뿐 아니라 운영·관리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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