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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경착륙 우려..금융규제 풀어달라" 요구

  • 2016.12.13(화) 18:27

"LTV 60%이하 잔금대출 여신심사서 빼줘야"

주택업계가 최근 금융당국 주도로 강화된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4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LTV(담보인정비율) 60% 이하·주택조합 조합원분 잔금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중도금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제외 ▲LTV·DTI 규제 완화 1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

 

주택협회 측은 "정부의 세 차례 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3일 한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지도를 살피고 있다./이명근 기자 qwe123@

 

협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실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입주포기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시 대출한도 축소, 월분할상환액 급증 등으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비사업·주택조합의 조합원분에 대해 잔금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 반발과 탈퇴 등에 따른 사업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조합원분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정책 실효성이 미미하지만 부작용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어 "잔금대출에 DSR 적용시 사실상 중도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계약포기, 주택구매 주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DSR 적용 배제를 명확히 명시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내년 7월말로 만료되는 LTV·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국 혼란 등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규제가 주택시장이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것을 국토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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