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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찔끔'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 '쑥쑥'

  • 2017.02.01(수) 14:46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8%↑..5년래 최고
집값상승률(0.7%)의 7배..고가일수록 稅부담 커

지난해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으니 올해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5%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5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8년 연속 상승중이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관보에 게재하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75%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 4.15%에 비해 0.6%포인트 커진 것이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작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71%였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이보다 6.7배 수준으로 높다. 집값은 강보합세에 머무른 수준이지만, 보유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만 크게 올랐다는 얘기다.

 

2016년 경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2015년 집값 상승률(3.51%, 한국감정원)과 0.5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올해는 이 격차가 4.04%포인트로 급격히 커졌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감안 등으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아졌다"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도 작년보다 1~2%포인트 상향됐다"고 말했다.

 

▲ 연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 추이(자료: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의 산정 기준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은 고가주택 보유자일 수록 크다. 김효철 태성회계법인 회계사는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고, 6억을 넘는 경우 종부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세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5% 이내로 정해져 있어 실제 세부담 증가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컸다. 수도권 평균 상승률은 4.46%였지만 광역시는 5.49%, 시·군은 4.91%였다. 특히 제2공항 개발 호재가 있는 제주도의 평균 상승률은 18.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은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 재개발과 수영구 등지 휴양지 개발사업 등의 호재를 업고 공시가가 7.78% 올랐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유입이 늘고 있는 세종시는 7.22%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구(6.01%)와 서울(5.53%) 등도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 추이(자료: 국토교통부)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88곳이었고 평균보다 낮은 곳은 162곳이었다. 제주 서귀포가 18.35%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뒤이어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연제구(9.84%), 수영구(9.79%) 등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반면 조선업 불황 영향을 받은 경남 거제시가 0.36% 올라 전국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최하위였고, 이어 울산 동구(0.70%), 강원 태백(0.62%) 등이 하위 3위를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개별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으로 143억원이었다. 대지 1758.9㎡, 연면적 2861.83㎡ 규모인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29억원에서 10.9% 올랐다.

 

개별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된 주택은 가격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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