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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51% ‘껑충’…11년래 최고

  • 2018.01.24(수) 14:11

저금리 및 각종 개발사업 자금 유입 영향
집값 상승폭과 차이…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껑충 뛰었다. 상승폭이 최근 11년 가운데 가장 크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稅)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5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4.57%)보다 0.94%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2007년(6.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5%로 집계돼 국토부 자료와 4.04%포인트 차이가 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 재산세와 보유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를 감안하면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보유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다는 의미다.
 
특히 고가주택의 상승 폭이 이전보다 커짐에 따라 소유자들의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감정원과는 통계 자료를 산출하는 표본 자체가 달라 결과 값에 차이가 난다"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올해는 고가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 고가주택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가격 수준별 표준주택 분포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 선정비율을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49.6%) 상향시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적으로는 저금리 기조 아래 풍부한 유동자금이 유입됐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했다"며 "제주와 세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늘었고,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수요 증가도 공시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재건축을 비롯해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은 7.9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산과 대구는 각각 7.68%, 6.45% 올랐다.
 
제주는 12.48% 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상승률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제2신공항 등의 개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울산(4.87%)과 인천(4.42%), 강원(3.75%)과 경남(3.67%)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57곳이다. 제주 서귀포시(13.28%)와 제주시(12.08%)가 올해도 1‧2위에 올랐다. 각종 아파트 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른 부산 수영구(11.82%), 홍대와 연남동 인근 상업용 부동산 신축으로 단독주택 수요가 늘어난 서울 마포구(11.47%)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 거제시(0.63%)와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 등을 포함한 193곳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거제와 울산 동구는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포항은 지진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영향이다.
 
가격 수준별로는 공시 대상(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 3억원 이하는 88.9%(19만5678가구)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7%(1만9220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는 각각 1.5%(3191가구)와 0.9%(1911가구)로 집계됐다.
 
올해도 표준단독주택 전국 최고가격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으로 지난해보다 18.2% 오른 169억원이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1758.9㎡, 연면적은 2861.83㎡ 규모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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