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 점검한 결과 정비부실로 항공법을 위반한 사례 2건을 적발했다. 대한항공은 행정처분 심의 결과에 따라 많게는 10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깃(target) 점검을 실시해 정비부실 2건을 행정처분 심의에 회부하고 현장 운영부실 및 구조적 안전관리 미흡 등 17건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타깃 점검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특정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중점 개선토록 하는 점검이다. 국토부가 항공분야 안전 강화를 위해 작년 도입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 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진에어 정비를 위탁 수행하는 모(母)회사 대한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3주간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2월7일 방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진에어 보잉 777-200ER 여객기는 이륙 전 연기가 나 승객이 대피했다. 또 같은 여객기가 이튿날 인천에서 필리핀 클라크필드를 향해 이륙한 직후 화재 경고등이 울려 회항한 일이 있었다.
▲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정비 격납고 세척장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보잉 747-8i 항공기의 동체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대한항공) |
이번 점검에서 대한항공은 2건의 항공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하나는 작년 8월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전 규정상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점검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비행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년 A330 여객기 2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국토부가 정비지시를 내렸는데도 대한항공이 조치시한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다.
국토부에 따르면 첫 사례인 정비규정 위반은 최대 6억원, 다른 사례인 개선지시 위반에는 최대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의 수위는 향후 열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도 명령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한 개선이행 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제출해 검증받아야 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정비계통 개선계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며 "6개월간 대한항공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