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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반직 노조와 작년 임단협 타결

  • 2017.05.19(금) 11:42

작년 3.2% 인상..올해는 조건부 위임
조종사 노조와는 2년째 협상 난항

대한항공은 일반직 노동조합인 대한항공노동조합과 총액 3.2%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업적급, 직무수당, 비행수당을 조정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마무리 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7일 조원태 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직원 부모 회갑시 청원휴가를 회갑 또는 고희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장의용품 지원을 외조부모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일반직 노조와 지난해 4월1일부터 15차례에 걸쳐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노조원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만627명중 5528명이 참가해 2933명이 찬성(53.1%)했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는 올해 임금 결정은 회사 측에 조건부 위임키로 했다. 이종호 노조위원장은 "고용안정 보장과 회사의 지속 성장, 생존을 통한 공동 번영을 위해 2017년 임금교섭에 관한 일체 권한을 동결없는 임금인상 조건으로 위임했다"며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교섭을 피하고 임금교섭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저비용항공사들의 급성장 등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항공시장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흑자 달성으로 직원 및 주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조종사 직군 노조와의 임단협 합의는 2015년부터 2년째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벌이다 작년 2월 하순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한 상태다. 작년말에는 일주일간 부분 파업도 있었다.

 

조종사노조와 사측은 지금까지 교섭을 23회 진행했다. 최근 교섭에서 조종사노조는 2015년 총액 4% 인상과 퇴직금 연 1% 누진제, 2016년은 총액 7% 및 성과급 100%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2015년 1.9%, 2016년 3.2% 인상 및 보안수당 인상과 공항대기 수당 신설을 제시한 상황이다.

 

▲ 보잉 787-9 항공기(사진: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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