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을 해고한 대우건설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직원은 최근까지 대우건설의 비리 의혹을 대외에 제기하는 등 해고에 반발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1일 대우건설 전 직원 윤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대우건설 주상복합 건축 현장에 근무하던 윤 씨는 지난 2015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우건설은 이에 앞선 2014년 12월 사내 사이버감사실에 윤 씨에 대한 비리 혐의가 접수되자 1개월 현장 감사를 한 뒤 검토를 거쳐 이듬해 6월 그를 해고했다.
▲ 대우건설 서울 신문로 사옥(사진: 대우건설) |
대우건설에 따르면 윤 씨는 감사를 통해 회사 규정을 어기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시설물업체를 통해 2년 동안 1억35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와 다른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윤 씨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순차적으로 '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윤 씨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작년 2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는 중노위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 씨는 해고이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복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부 언론에 현장의 각종 비자금 조성과 부실시공 은폐 등 조직적 비리 의혹을 제보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윤씨측 대리를 법무법인 태일이, 피고측 중앙노동위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토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