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와 도시시설물 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 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아 기업 특유의 시공능력을 반영한 단지를 조성하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를 공동주택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 처리하는 사업방식이다.
건설사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지 등 우량택지를 사업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토지매입비 부담을 덜 수 있다. LH는 공사비 부담을 덜고 토지 수요를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사업지구를 조기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번 대행개발은 3공구 77만9000㎡ 조성공사와 교량 3개소 등 도시시설물을 짓는 일이다. 설계금액 324억원(지급자재비 81억원 제외), 공사기간 36개월 규모다.
▲ 오산세교 및 오산세교2 택지 위치도(자료: LH) |
공사 대가로 지급되는 현물 토지는 ▲1순위 세교2 공동주택용지 A-2블록(5만3111㎡, 956억원) ▲2순위 세교2 공동주택용지 A-21블록(2만5303㎡, 457억원) ▲3순위 세교 상업용지 상4-2블록(2375.1㎡, 77억원)이다.
1·2순위 오산세교2지구 아파트 용지는 물향기수목원 및 근린공원이 가깝고 초·중·고교도 인접해 있다. 오산세교지구 남단 1호선 오산대역 1km 거리에 위치있다. 동탄까지 차로 10분 거리다. 3순위 상업용지는 1호선 세마역 180m 거리의 역세권 필지다.
현물지급 토지의 공사비 상계율은 공동주택용지는 30%, 일반상업용지는 20%다. 잔여 토지대금은 공동주택용지는 4년, 일반상업용지는 3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이다. 내달 7~9일 순위별 입찰서를 접수하며 9일 개찰 및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은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