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분양한 새 아파트는 미분양 상태라도 준공 후 5년이 넘어야 '빈집(공가)'으로 간주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심재생 뉴딜 정책' 차원에서 폐가 등의 빈집을 고치거나 헐고 다시 지어 임대주택이나 사회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데, 미분양을 포함해 빈집에 포함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새로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법)'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빈집 판정 시점 기준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해졌다. '확인한 날'은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다.
빈집 가운데 직권철거 대상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하면 철거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소유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다.
다만 이런 조건을 충족한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주체가 명확하고 공실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임차인 모집을 실시할 수 있하는 만큼 빈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사업용 재산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빈집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총 107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하지만 이는 조사 시점의 주민등록여부에 따른 것이어서 단기간 비어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이렇게 빈집 기준이 정해지면 정책사업 대상이 되는 빈집 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재건축'은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토록 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사업요건이 완화됐다.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을 경우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私道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노후주택가. /이명근 기자 qwe123@ |
아울러 도정법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수용재결, 매도청구소송 등으로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다.
이밖에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절차도 기준일이 명시됐다.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을 '경미한 변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상 문제점도 보완됐다. 개정된 빈집법과 도정법의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 확정 및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