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지난 연말에 이어 1월에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등록이 늘어나 올해 1월 한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기간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경우 순증은 9256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등록이 늘어나 올해 1월 한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기간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경우 순증은 9256명이다.
신규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12월의 7348명과 비교하면 26.7%나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월의 3799명보다는 2.5배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올해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총 6475명이 등록해 이들 지역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
1월 한달간 임대등록한 주택 수는 2만7000채로 지난 한해 월평균인 1만6000채를 웃돌았다. 1월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겨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