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사업자 등록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7438명으로 연간 최대수준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임대사업자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2017년 6만2000명(31.2%) 늘어난 총 26만1000명으로 추산했다. 임대주택호수는 같은 기간 79만채에서 19만채(24.1%)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
월별로 살펴보면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7348명이 등록했다.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3386명보다 117%나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8.2대책을 발표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지난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추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고 있다"며 "애초에 기대했던 수준 만큼은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오는 3월31일까지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가 추산한 미등록 사적임대는 세대수 기준으로 580만 세대에 이른다. 관련기사☞[임대등록 인센티브]물밑 '516만가구' 끌어올리기
정부는 이들을 양지(임대사업자 등록)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도 8년 임대 때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해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한다.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8일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