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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재건축 수주 비리 '무더기 적발'

  • 2018.03.22(목) 14:17

국토부,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 점검서 부정사례 76건
현대‧대우‧대림‧GS건설 등 시공사 수사의뢰 조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정했다.

 

점검 대상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동아, 방배6차 및 13차, 신반포15차 등이다. 이 중 반포주공1단지는 현대건설이 GS건설과의 경쟁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신동아와 방배6차는 대림산업이, 신반포15차는 대우건설이 따냈고 GS건설은 방배6차 재건축사업 시공사다.
 
점검반은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 적정성과 재건축 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6건이 적발됐고 이중 시공자 입찰 관련이 11건, 예산회계는 37건이었다. 이외 용역계약은 14건, 조합행정과 정보공개는 각각 9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점검반은 이 가운데 13건은 수사의뢰를, 2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7건은 환수했고 28건은 행정지도의 조치를 취했다.

시공자 등 입찰 관련 위배사항으로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점검 대상 5개 조합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5000억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설계 해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나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 특화하기로 했던 5026억원을 총 공사비(2조6363억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다른 건설사들 역시 천정형 시스템에어컨과 발코니 확장, 행주도마살균기와 전기차충전기설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중복 포함해 전체 공사비를 부풀렸다.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시켜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를 보고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점검반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향후에도 시장 과열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질서 확립과 조합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점검반은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 체결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3개 조합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 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 결과물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2억7000만원(7건)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중복설계와 품목 누락 등 건설사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 차원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 돼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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