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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금품제공시 재건축 시공권 박탈

  • 2018.07.11(수) 09:06

용역업체 통한 금품제공도 건설사가 책임
과징금 최대 20%, 2년간 입찰참여 제한도

앞으로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을 박탈한다. 건설업자가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수주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000만원 이하 벌금)뿐 아니라 해당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년간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건설산업기본법상 1억원 이상 수수때 8억원, 국가계약법상 2억원 이상 수수때 계약금의 30%로 설정된 최대 과징금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기존엔 뇌물 1000만원 미만 수수때 입찰참가 제한 기간이 3개월이었다.

 

정부는 또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의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 선정 때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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