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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사비·재건축부담금 제안 안돼"…지자체 지침서

  • 2019.09.17(화) 11:00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점검·관리역량 상향 평준화"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18일 제작·배포한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내용, 점검 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가령 시공사 및 1억원 이상 용역업체 선정시 시공자의 공사와 무관한 이사비, 재건축부담금 등의 제안을 금지하고,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외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조합임원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소유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 내용 등이 나와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9~12월 5개 권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정비사업 관리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정비사업의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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