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모바일 앱(App)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앱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개발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한방'은 그동안 한발 앞서 시장을 개척한 '직방'과 '다방'에 밀리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장점을 등에 업는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 연계 서비스를 지난 29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두 시스템을 연계한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총 1만467건에 그친 상태다.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인중개사의 80%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이용하고 있다. 한방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전자계약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10월경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한방은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앱 한방은 존재감이 미미하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시장 선구자인 직방을 비롯해 다방 등에 비해 후발주자일 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면에서도 뒤처지는 게 현실이다.
올해초 기준 와이즈앱 집계 결과 직방의 다운로드는 1000만건 이상, 다방은 500만건 이상을 기록한 반면 한방은 50만건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을 더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협회의 계산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이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된다. 여기에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포인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직방과 다방 서비스가 대학교 수준이라면 모바일 앱 한방은 아직 중학교 수준인 게 사실"이라면서도 "오는 10월 한방 모바일 앱과 전자계약 시스템 연계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장 판도는 크게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정보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앱 한방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전자계약 서비스 연계가 바로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서비스의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방과 다방 등에도 기회는 남아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처럼 각 앱과 전자계약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전자계약 시스템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직방 관계자는 "직방 앱은 부동산 매물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체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자계약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