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된다. 2022년까지 4조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이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중 51곳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20개 사업에 7108억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준비를 마친 51곳은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부지매입과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 27곳,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24곳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구도심 지역은 공공‧산업‧상권 등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과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중 경북 포항에서는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과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서는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자료: 국토교통부) |
가령 경북 포항의 경우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을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서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전북 군산에서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 단장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 지역에서 폐교와 폐 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과 청년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모인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 계획도 반영됐다. 올해는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된다.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이 이뤄지는 24곳은 공영주차장과 골목길 정비, 공동체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공영 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며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경기 안양과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는 스마트 재생사업과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 건축경관 특화사업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30억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2700억원의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하반기부터는 보상과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