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수도권 공공택지 6곳, '허가' 받아야 토지거래

  • 2018.10.30(화) 16:09

9.21대책 발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시 지자체 허가 필요…내달 5일부터 발효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6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 계획이 발표된 만큼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와 인천 등 공공주택지구 6곳과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광명시 하안동 일대(3㎦) ▲의왕시 포일‧청계동 일대(2.2㎦)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대(0.18㎦) ▲시흥시 하중동 일대(3.5㎦) ▲의정부시 녹양동 일대(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6.15㎦)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부동산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곳이다. 그런 만큼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국토부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할 예정이며 내달 5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지정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가구 계획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 전국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가 급상승과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