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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업, 40년 묵은 칸막이 허문다

  • 2018.11.07(수) 15:02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업종 개편하고 등록기준 조정

건설업계에 닥친 위기감이 40년간 이어져온 극심한 이해관계의 대립도 녹였다. 낡은 규제를 개선해 건설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업계는 업역 규제를 없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업종 개편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데 합의 했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도 기술력 중심으로 조정해 전문인력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 교수)은 7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 종합‧전문건설 사이 규제 폐지

로드맵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존재하던 규제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2개 이상 공종이 적용되는 복합공사는 종합, 단일공사는 전문업종만 수행이 가능했다. 양측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1976년 도입된 이 규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폐지 논의가 이뤄져왔다. 특히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와 기업 성장 저해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만드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칸막이를 통해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반발에 번번이 발목 잡혔다.

지루한 밥그릇 싸움도 존폐 위기에 직면하면서 서로 손을 잡게 만들었다. 먼저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 전문 건설사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도록 했다. 가령 도로공사(철콘‧석공‧포장‧도장 등)는 토목 공사가 가능한 종합건설사만 가능했지만 개선 이후에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끼리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정해 2024년부터 허용)을 통해 도급을 할 수 있다.

단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업이 복합공사를 수주했을 때나 종합기업이 전문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작은 도장공사만 하는 업체 등 영세업체 보호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억원 미만 전문 원도급 공사의 종합건설사 수주는 2024년 이후에 허용토록 하는 등 영세 전문건설사 보호 장치를 통해 이들 기업이 경영전략 재편 전까지 무제한의 경쟁에 노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 업종체계‧등록기준도 개편

상호 융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고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시공역량을 높이고 중소기업 성장 지원, 건설근로자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전문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한 업종 개편을 본격화한다. 즉 현행 29개로 세분화된 전문 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건설업체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기술력이 우수하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전문업종은 지나친 세분화로 업종 간 업무내용 구분이 모호해 갈등이 많고 공법의 융복합 추세에도 뒤떨어진다"며 "현행 건설업종 체계를 원점에서 검토해 4차 산업혁명 등 건설기술 향상 추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과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등록기준도 조정한다. 우선 자본금 요건을 2020년까지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내에서 건설업체로 등록하려면 2억~12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1500만원 내외)과 일본(5000만원)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 진입 장벽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인력 요건은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본금 기준은 낮추고 기술자 경력요건은 강화해 시공역량을 확보하는데 우선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업역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업역이 개정되면 업종과 등록기준은 시행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고쳐나갈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고,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 의지를 갖고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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