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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전문건설 밀어주기'에 뿔난 종합건설

  • 2015.05.07(목) 14:28

국토부, '10억 이하' 복합공사 전문건설에 개방
종합건설 "전문건설에 맡기면 안전·품질 보장 안돼"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 내부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규모가 작은 지방 종합건설사들은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면허자격 자체가 다른데 정부가 일감을 빼앗아 전문건설업체에 주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정부 업역 확대방침을 반기면서 "10억 이하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라며 "2개 업종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 정도면 충분히 시공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10억원 이하로 확대될 경우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하수관거 보수 사업 현장

 

◇ 건설업계 내분 일으킨 소규모 복합공사란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뤄진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건설사업을 말한다. 규모가 작아 특별한 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종합건설업체뿐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돼 있다.

 

3억원 이상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이를 다시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10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억원 이하 복합공사도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주할 수 있다.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 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10억원의 공사비는 일반적인 4~5층 건물 규모의 시공사업에 해당한다.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계 내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의 업역이던 3억~10억원 복합공사 시장을 나눠먹게 되면서 건설업계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10억원 이하 사업은 공사관리 필요없다?

▲ 용인 흥덕지구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 3층 다세대 주택의 일반적인 시공비는 4억~6억원이다.

 

종합건설업계에 따르면 3억원~1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는 2013년 기준 총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0조1000억원을 종합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종합건설사들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이 중 6조5000억원(64%) 가량이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종합건설사 가운데서도 사업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업체들이 참여하는 시장.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소규모 종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면 영세한 중소 종합건설업체이 일감을 잃고 설 땅이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업체에 2개 이상의 공종 시공과 관리를 맡길 경우 공사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종합건설업체 측 주장이다.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발주할 경우 시공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 측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되는 공사는 6조원대가 아닌 1800억원 수준"이라며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해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 평균 보유인원이 4.5명이기 때문에 기술인력 부족으로 안전이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차이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 등록 조건은 기술자 5~12인 이상, 자본금 5억~24억원 이상이다.

 

전문건설업은 주로 하도급을 통해 단일 공종의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다.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 2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등록 조건은 기술자 또는 기능자 2~5인 이상, 자본금 2억~6억원 이상이다.

 

2007년까지 동일 법인 아래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하지 못했지만 2008년부터는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됐다. 2013년 12월말 기준 종합건설업체는 1만2867개사, 전문건설업체는 6만903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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