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내부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갈등을 촉발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개정 문제가 기존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부는 애초 소규모 복합공사로 인정하는 상한선을 10억원 미만까지 높일 계획이었지만 '일방적인 전문건설 밀어주기'라며 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하자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10억원 이하로 확대될 경우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하수관거 보수 사업 현장 |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뤄진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건설사업이다.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 수행하는 것이 건산법 상 원칙이지만 소규모의 경우 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종합건설업체뿐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해 놨다.
애초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4월 초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를 4억원 미만으로 수정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공사 입찰시 종합건설업체에 더 엄격히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공정하게 동시 입찰할 수 있도록 한 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까지 넓히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4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7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양 업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없애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 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감축하자는 취지다. 10억원은 일반적으로 4~5층 규모 건물의 시공비에 해당한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3억~10억원 규모 사업의 기회를 갖게 돼 국토부 안을 환영해 왔지만, 종합건설업계는 자신들만 원도급자가 될 수 있던 사업영역이 줄자 반발해 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최근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3억~10억원대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 가운데서도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들의 사업영역이어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범위가 4억원까지로 낮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원칙적으로 면허 기준이 엄연히 다른데 정부가 업역 유연화를 밀어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전국 종합건설업체들은 지난 5월13일 오후 2시 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소규모복합공사 개악 저지! 전국종합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한건설협회)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차이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 등록 조건은 기술자 5~12인 이상, 자본금 5억~24억원 이상이다.
전문건설업은 주로 하도급을 통해 단일 공종의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다.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 2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등록 조건은 기술자 또는 기능자 2~5인 이상, 자본금 2억~6억원 이상이다.
2007년까지 동일 법인 아래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하지 못했지만 2008년부터는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됐다. 2013년 12월말 기준 종합건설업체는 1만2867개사, 전문건설업체는 6만9030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