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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도 자유롭게' 40년 칸막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 2020.06.10(수) 11:10

업역폐지 위한 건설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 재편 기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지면서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제도가 시행된 지 40여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두 업역간 칸막이식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계속됐고 공정경쟁 저하와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2개 이상 공종이 적용되는 복합공사는 종합, 단일공사는 전문업종만 수행이 가능했고 양측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막이를 통해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던 까닭에 업역 규제 폐지 논의는 업계 일부의 반발에 번번이 발목 잡혔다.

그러던 것이 건설업계 위기가 지속되면서 합의에 이르렀고, 지난 2018년 국토부는 업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사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 도급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업역 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자격 결정 발주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를 마련했다.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 업역 계약시 자격요건도 생긴다.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전문건설업자 역시 종합공사 시공이 가능하도록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시장 진출시에는 상대 업종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상호시장 진출 촉진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상대시장 진출시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이 생겼다.

직접시공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도 공시하기로 했다.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공능력평가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 종합‧전문업체의 업역과 생산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과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 규정해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한다.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허용 범위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종합건설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사업을 확대,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과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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