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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로 '해소'부터 스마트 건설 개발까지…건설업 살린다

  • 2019.08.14(수) 11:00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26건 규제 개선
SOC 투자하고 고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

지난해 40여년간 해묵었던 건설 업역 규제를 없애기로 했던 정부가 올해는 공사대장 통보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6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정 수준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보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노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 현장 애로 해소하고 공사 과정 개선한다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했던 것을 총사업비 변경 금액이 크지 않으면(도급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 통보를 면제해준다.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2010년2월11일) 이전에 추가한 경우도 소급 적용해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 시 건축물 뿐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자본금 부담도 낮춘다.

또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와 잠수기능장도 추가된다.

공사 과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 체계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는 공기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와 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기술경쟁 유도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입찰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 사업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본격 시행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임금 체불이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 SOC 투자 확보,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

국내 SOC 투자 축소로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적정 SOC 투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활용해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GTX-A‧C 노선과 신안산선, 수서~광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 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과 노후 SOC 관리, 신도시와 공공주택 등 정부차원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SOC 사업은 대부분 연내 기본계획과 설계 등에 착수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2000억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신기술을 건설공사 전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늘리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순 도급이 아닌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늘릴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와 한-아세안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해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 임금직불제와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되고 원청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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