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신혼희망타운 '물량 늘리고, 로또 논란 막는다'

  • 2018.11.21(수) 15:35

분양+임대 등 15만가구 공급 계획…거주‧전매제한 강화
분양가 2.5억 이상이면 모기지 가입 의무화…차익 환수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기존 10만가구(임대‧분양 혼합)에서 1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 2억5000만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모기지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차익을 환수, 로또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내 분양주택 10만가구와 장기임대 5만가구(행복주택 등)를 혼합 건설해 총 15만가구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에 신혼부부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 등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단지 내에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은 장기임대인 행복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으로, 나머지는 분양을 통해 공급해 완전한 사회혼합이 되도록 동 내에서 혼합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21일 첫 선을 보이는 위례 행복주택의 경우 공급물량 508가구 중 분양은 340가구, 행복주택(임대) 168가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 9만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6만가구(분양 4만+장기임대 2만)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상품 활용방안에 칼을 댔다. 이 상품은 1.3%의 낮은 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단 주택 매도 혹은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고, 정산 시점에 자녀수에 따라 차익 공유 금액에 차등을 부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신혼‧청년 주거지원 발표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수분양자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금수저들의 '로또 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주변 시세의 70~80%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데, 모기지 상품 대출없이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분양을 받은 신혼부부는 향후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격이 2억5060만원(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순자산금액 기준)을 넘는 단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양가격의 30%는 대출받도록 공유형 모기지 상품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4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례 신혼희망타운 수분양자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평택 고덕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분양가가 4억6000만원인 신혼희망타운 수분양자가 집값의 30%를 대출받고 20년 후 집을 팔았는데, 이 때 집값이 10억4000만원(매년 1.5%씩 집값 상승 가정)이었다면 매각차익은 5억8000만원이다.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차익의 20%인 1억1600만원을 상환(차익상환 분, 대출금 제외)해야 해 부부가 가져가는 차익은 4억6400만원이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정산비율은 10%로 낮아져 기금과 나눠야 하는 금액은 87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며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전액상환만 허용하고, 해당 시기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13 대책에 담겼던 전매제한(최대 5→8년)과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내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