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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 차지될라'…서울 청약 예당비율 5배수 확대

  • 2019.05.09(목) 11:00

투기과열지구 대상 현금부자 무순위 '줍줍' 최소화
사업주체, 청약 자격체크리스크 의무제공도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배수(500%)로 확대해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이 벌어지자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계약분의 상당 수를 현금부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까지 선정하도록 돼 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이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당첨자 물량을 5배수로 정하게 된 것은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대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약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하고 오는 5월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 발생 및 공급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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