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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 무순위 청약' 넌 누구니?

  • 2019.04.10(수) 15:27

주택공급법 개정으로 1순위 청약 전 무순위 접수 가능
미계약분 발생 시 추첨으로 공급자 선정…관심도 끌어올려

최근 아파트 '줍줍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출규제 강화,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 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 단지에서 미적격‧미계약분이 발생하면 돈 많은 현금 부자들이 이들 주택을 손쉽게 줍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나 줍줍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단지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어서인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미계약분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사전 무순위 청약, 처음 접하는 것일 텐데요. 이거 왜 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탄생하게 된 것은 지난해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분양권을 소유한 것도 유주택으로 간주' 등 9.13 대책 후속으로 더욱 강화된 청약시장 규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워낙 굵직굵직한 내용이 담겨있던 터라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이 그것입니다.

이전에는 분양 단지에서 미적격이나 미계약 분이 발생하면 견본주택에서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혹은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무순위 청약은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시작하기 전 이 단지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로부터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추첨된 자들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가령 한 단지가 청약에서부터 본계약까지 분양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총 10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면(미계약‧미분양), 무순위 청약자 가운데 20명(미분양 물량의 두 배)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죠. 남은 아파트를 주울 수 있는 기회는 무순위 청약 접수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셈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성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오늘(10일)부터 이틀 간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 단지는 12일 특별공급, 15일 당해 1순위, 16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데요. 서울에서 본 청약 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첫 번째 단지입니다.

무순위 청약을 통해 이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청약 자격은 안 되지만 미분양 물량만 생기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무순위 청약을 받을지, 사후 접수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청약 흥행에 자신 있는 단지들이라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청약 열기를 띄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의 경우, 올 상반기 강북 지역 최대 관심 단지 중 하나입니다. 노후된 청량리 일대를 재개발해 짓는 주상복합 단지로 청량리역 역세권인데요. 앞서 분양한 청량리 해링턴플레이스는 평균 31.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죠.

이달 말 분양 예정인 '방배그랑자이' 역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단지는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꼽히죠.

한 분양 관계자는 "수요자 관심이 높은 지역은 무순위 청약부터 흥행몰이를 할 수 있고, 이에 힘입어 분양에 성공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거나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무순위 청약을 통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남겨 보는 것도 고민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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