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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해당지역내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 2021.05.27(목) 11:00

줍줍 당첨, 일반 청약처럼 재당첨제한 최고 10년
발코니 등 옵션 묶음판매도 제한…내일부터 적용

앞으로 무순위 물량(일명 '줍줍') 신청자격이 더욱 깐깐해진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무순위 물량'은 그동안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경기도 '00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했다. 내일(28일)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선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는다.

견본주택 모습 /이명근 기자 qwe123@

또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입주자 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옵션 묶음판매(패키지화) 제한도 강화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일반 분양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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