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으로 주택공급 확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주거복지로드맵 성과 확산을 위해선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2.4대책과 8.4대책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지역 현행 유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심의일 현재 전국 규제지역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와 투기과열지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7곳이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와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해제 검토 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는 등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지만 올 하반기 DSR 규제 도입과 2.4대책 법적기반 마련과 공급 본격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 이후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주택공급 총력
2021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공급 조기화와 공급기반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지구계획과 토지보상 병행 등을 추진해 24만가구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는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2차 후보지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공공재건축도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 후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용산정비창과 태릉골프장 등 주민과 지자체 등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 주요 신규부지는 2022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2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LH와 SH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중형평형 신축을 확보해 중산층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한다.
공급대책 핵심인 2.4대책 관련해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소규모재개발 등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주민 동의가 확보된 지역을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직접시행은 주민동의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최초 취득 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급하고 내 집을 마련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다.
생애맞춤형 주거지원,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주거복지로드맵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에게는 장기간 거주와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공공주택 5만4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는 보육플랫폼과 특화설계가 적용된 국민임대 신혼특화단지 4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층은 고령자복지주택 등 맞춤주택 1만1000가구 공급과 일자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해선 적정 면적과 방 수를 갖춘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를 공급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디딤돌(주택구입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1~2%대의 저리로 융자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실수요 중심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서 LH의 투기사태 방지를 포함한 시장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작 등을 금지하고 교란행위자는 업종 자격과 등록 제한을 추진한다.
실거래신고 내용 조사‧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거래분석원 설립을 추진한다. 대규모 택지 지정 전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보상제도 개편, 공공부문 투기 처벌 대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비사업과 주택조합 투명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