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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분양가 상한제 도입…재건축 현장에 어떤 영향 올까

  • 2019.08.12(월) 16:32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건설현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윤곽이 드러났다. 꿈틀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때처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집값이 급등하거나 고분양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했던 지정 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로 달라졌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적용시점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적용대상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지정과 지정 시기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분양가로 이른바 '로또 청약'에 따른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않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3~4년으로, 앞으로는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 주택에만 적용된 거주의무기간을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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