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면 주택 당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됐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이다.
그 동안에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 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가입 대상은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법률 위반으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된다. 세부적으로는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차등 부과된다.
또 양도신고 불이행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 당 100만원으로 감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부 기준도 정립됐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소유권 취득 전이어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뤄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한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 거주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와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