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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로 사업자 등록 급증…1분기 3만명 등록

  • 2020.04.24(금) 06:00

전분기 대비 등록 사업자 37.1%‧등록주택 52.1% 증가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과세로 일시적 증가

올 1분기 신규 주택임대사업자가 전분기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도 52% 늘었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돼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 영향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는 2만97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 37.1% 증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51만1000명 수준이다.

등록 임대주택도 52.1%(이하 전분기 대비) 늘어난 6만1624가구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은 156만9000가구다.

자료: 국토교통부

매달 6000~8000명 수준(분기 기준 1만5000~2만명)이던 신규 등록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지난해 거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전면과세가 이뤄져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등록 기한이던 1월에는 1만5600명 정도가 신규 등록했지만 이후 2월은 8200명, 3월은 6000명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 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규 등록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등록자는 2만1000명으로 30.9% 늘었고, 이 중 서울에서는 27.4% 증가한 94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55.1% 늘어난 7300여명을 기록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중 수도권 전체는 41.8% 증가한 4만가구, 서울은 36.9% 늘어난 1만3000가구, 지방은 76.3% 증가한 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이 3만5000가구로 전체 신규 등록 주택의 8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전체의 74.2%인 4만6000가구였다. 아파트는 1만6000가구로 25.8% 수준이다.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6월30일)을 운영하고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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