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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내이사 물러난다

  • 2020.03.12(목) 17:43

"전문경영인으로 이사회 구성해 독립성 제고"
회장으로서 대외활동 주력
'국민연금 등 주주 의식' 분석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했다.

전문경영인으로 이사회를 구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욱 회장은 회장으로서 대외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중심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욱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을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한정했다.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 등 총 4명의 이사가 배치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경영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사내이사 1명을 제외하고 3명의 사외이사로만 내부거래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이전보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고자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지금까지 '경영참여'로 분류했던 일부 주주권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는데,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상법이 보장하는 권리(해임청구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등)를 행사하는 것은 경영참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경영참여 시 5%룰(상장기업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 시, 지분 변동 내역을 보고해야 함)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시 발생) 대상에 해당돼 주주권에 제한을 받았던 국민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 지분 12.29%를 보유하고 있다.

이해욱 회장은 가족회사가 보유한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대림산업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쓰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은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사회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사내이사 연임 등 관련된 사안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2년 전부터 전문 경영인체제를 도입했고 이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이런 기조를 더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기존 건설사업과 함께 석유화학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욱 회장 역시 기존 건설과 석유화학 중심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벨로퍼 사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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