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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미룬 '분양가상한제'...14개 단지 시간 벌었다

  • 2020.03.18(수) 14:00

코로나19 확산에 상한제 경과조치 7월28일까지 미뤄
올해 분양단지 절반은 상한제 피할듯...둔촌, 개포1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시점(4월 28일)에 맞춰 정비사업 조합들이 각종 총회 개최를 서두르자 혹시 모를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이로써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달려왔던 조합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분양을 준비중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27곳 중 절반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총회 열다 집단감염 확산할라…"3개월 더"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지난해 10월28일 기준)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4월 이후엔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적 결론 하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은 올해 4월 28일까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주, 철거, 구조심의, 굴토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6개월 내 분양이 빠듯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정비사업 조합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형편이었다.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분양가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우려해 모임이 어려워졌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만 해도 조합원 수가 각각 5000~6000명 수준이라 총회를 열면 1000명 이상은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

이에 서울시 내 지자체는 각 조합에 3월 20일까지 총회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다급해진 일부 조합과 건설단체 등은 정부에 상한제 연기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상한제 연기가 아닌 총회 금지 정도로 끝내려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퍼지자 '추가 유예'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 둔촌주공 등 14곳 상한제 피할듯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 조합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부동산114가 전날(17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다.

이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잡아둔 르엘신반포, 둔촌주공, 흑석3구역, 증산2구역, 용두6구역 등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색13구역,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 신월파라곤의 경우 5~7월 분양 예정었는데 이번 유예 조치로 추가로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빠듯한 일정으로 분양을 확정하지 못한 개포주공1단지도 이를 기회삼아 사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상한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 중 철거가 진행된 곳들은 최대한 사업을 서둘러 분양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요 분양 시기가 하반기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상한제 적용시기가 연기되는 만큼 분양 일정을 하반기로 미루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 일부 정비사업 알짜 물량들은 여름 분양대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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