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개월.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는 시점(4월 28일까지)이 바짝 다가왔다.
상한제를 피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단지들은 기존 단지 철거, 굴토심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시가 바쁘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각종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고 공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이전 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총 11곳이다.
이들 단지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이 철거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총회 개최도 어려워졌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를 할 땐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게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총회가 속속 연기되고 있다.
11개 조합 중 절반만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진행했거나 기존대로 강행하고 ▲강동구 둔촌주공 ▲은평구 수색6구과 ▲은평구 수색7구역 ▲증산2구역 ▲개포1단지 등은 3월 이후로 미룬 상태다.
3월에도 총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월을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총회를 열면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 수십명, 수백명이 모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더 커진다.
앞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해 조합원 등 1500여명이 자택에 격리된 사례도 있다.
철거 공사도 문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27일) 기준으로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개 현장에서 11명으로 집계됐다.
▲경북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1명) ▲경기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현장(5명) ▲경북 포항 해병대군수단 공사현장(1명) ▲경북 김천 남전천 지하차도 공사현장(1명) ▲경기 성남시 분당 더샵 파크리버 공사현장(2명) ▲서울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1명) 등이다.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부 사업장은 폐쇄했고, 공사를 멈췄다. 향후 사태가 더 확산되면 현재 철거 중인 공사 현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개 단지 중 아직까지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신반포13차 ▲자양1차 ▲길음역세권 ▲개포1단지 등 4곳이다.
이들 조합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이들 사업장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공사를 중지할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연기 등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들에게 총회 연기, 총회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이 외 상한제 유예 등은 따로 나온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