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당분간 총회 금지'...대안찾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

  • 2020.03.25(수) 11:17

코로나19 확산에 서울 정비사업 5월18일까지 총회금지
사업지연 우려에 총회 강행 움직임..'전자투표' 도입 요구도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총회 금지' 방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총회를 제한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뚝 떨어진 탓이다.

대부분의 조합이 총회 연기를 결정한 상태이지만 총회 연기에 따른 조합 측의 부담도 상당해 일부 조합에선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사업 지연에 따라 늘어난 금융비용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드라이브스루 또는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를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총회 모습./채신화 기자

◇ '미루라는데 미뤄야지...'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 중 총회를 열기로 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 11곳이 모두 5월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서울시가 5월 18일까지 총회를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서울시가 지자체에 "총회 강행 시 법적조치와 행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압박하자 조합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었다.

상한제 유예기간 추가 연장으로 숨 돌릴 틈이 생긴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는 이달 30일 야외 운동장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미루기로 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착공은 기존 일정대로 4월중 진행하되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는 5월 18일 이후로 연기했다.

▲은평구 증산동 증산2구역 ▲은평구 수색동 수색 6·7·13구역 ▲노원구 상계동 상계6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 ▲광진구 자양동 자양1구역 등도 조합 총회를 5월 이후로 미뤘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던 조합들도 일정을 변경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4월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5월 31일로 연기할 방침이다. 다만 이달 27일 입찰제안서 접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4월 1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5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 허그 분양가 기준 완화 요구하거나 야외 총회도

총회 연기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안 찾기에 나선 조합들도 있다.

수색증산뉴타운 정비사업 조합원들 사이에선 사업 지연을 이유로 HUG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근사업장 대비 분양가 최대 5% 상한 등)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총회는 미루되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움직임이다.

조합원끼리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회를 추진하기도 한다.

최근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고덕그라시움)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공원에서,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개포래미안포레스트) 재건축 조합은 공사단지 내 근린공원에서 야외 총회를 진행했다.

입주가 임박한 은평구 음앙동 응암2구역(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재개발 조합도 내달 5일 야외 공원에서 입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갈현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서두르기 위해 수영장 부지 등 총회 장소 물색에 나선 바 있다. 일부 조합원은 각자의 차량에 탄 채 진행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 전자투표 도입 목소리…"악용 우려도"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해야 되며 시공사 선정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같은 법령을 바꿔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직접 참석하도록 명시한 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전자투표를 도정법상의 직접 참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고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재건축·재개발 조합 연대모임)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법령 개정이 어려우면 국가재난사태 등 위기 상황일 땐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참석자 비율을 조정토록 하거나, 전자투표의 경우 총회 참석으로 간주한다 등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 집행부가 이를 악용해 조합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게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